■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前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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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윤기찬]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절차죠.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는 회기가 열렸을 경우에는 행정부가 혹시나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의 소위 말하는 검찰의 수사 내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지 않다, 부당한 권력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국회가 인정해 주는 그런 절차죠.
혐의는 뭡니까?
[윤기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인데요. 당협위원장의 직위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공천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고요. 그리고 보좌관 등의 월급을 일부 돌려받아서 사무실 운영비에 썼다는 두 가지 혐의입니다.
오늘 299명 가운데 281명이 표결에 참석했고요. 찬성이 160, 반대가 99 그리고 기권이 22입니다.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으로 가결을 하자 이렇게 정했는데 104명이 참석을 했어요. 정의당도 6명이 참석했는데 정의당도 가결이 당론이죠. 이렇게 하면 110명인데. 찬성이 160이잖아요. 물론 여기저기 이탈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만 보면 민주당에서 50표 정도 찬성표가 나왔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준일]
최소 50표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탈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했나. 21대 국회들어서 6번째잖아요, 이게. 그래서 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덩어리표로 움직이는 게 맞느냐 아니면 각자 진짜 개별 자유투표를 한 것이 맞느냐 보니까 정전순 의원이 찬성 167, 반대 12. 그래서 찬성이 압도적이었어요. 이상직 의원은 찬성 206, 반대 38. 이때도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정찬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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